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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0. 31 23:34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동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을 본인 소유 B 모닝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