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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09. 22. 00:10경 서울 노원구 월게동 소재 석계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37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한라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자신의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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