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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3 2019고단24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16: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아무 용무 없이 주취상태로 들어와서 헤어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그 씨발 새끼를 잡아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경장 D 등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넌 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방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며 바닥에 주저앉아 횡설수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구대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소란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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