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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1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1:56경 서울 종로구 B시장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5,000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수장, 우리은행 직불카드 등 직불카드 수 장이 든 시가미상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6.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K 매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발생지 CCTV 열람), L 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M 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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