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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0 2012고합106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은 거제지역 폭력조직인 ‘프라자파’의 추종세력들로서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후배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인이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형제이며, 피고인 I은 피고인 H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22.경, 2011. 9. 26.경, 2011. 9. 28.경, 2011. 10. 4.경, 2011. 10. 8.경 등 5회에 걸쳐 거제시 P에 있는 Q당구장 내실에서 각자 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를 소지하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기본 1,000원씩을 걸고 추가로 카드를 1장씩 받을 때마다 5만 원을 상한으로 판돈의 절반까지 베팅한 다음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 따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매회 2시간 내지 4시간 가량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0세), 피해자 I(29세)과 도박을 하여 돈을 잃게 되자 이를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R’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사기도박을 당한 것 같다며 하소연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해결해 줄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의 사정을 설명한 다음, 2011. 10. 12. 21:15경 피고인 B을 거제시 S에 있는 T 커피숍으로 불러내 피고인 A, 피고인 D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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