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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30 2013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Each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dismis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 On June 19, 2012, the Defendant was under investigation on the suspicion of assault, such as breathing the snow of the victim C(60 years of age) who is in physical disability due to his/her fingers at the Seoul Sungdong Police Station, and breathing the her cream, etc.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9. 11:00경 서울 성동구 D 1층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너 기다렸다. 십새끼야. 나를 경찰서에 신고해, 나를 똘똘 엮으려고 조서를 꾸며 놓았더구만. 내가 너를 한대라도 때리면 주폭으로 가니깐. 니가 나를 때려라. 이 씨발놈아. 양아치 새끼야. 너 이 새끼. 앞으로 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서에 가는 일이 생기면 아주 죽여 버릴거야. 너 다리병신이니까 아주 눈깔까지도 병신으로 만들어 줄 거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B. Around June 26, 2012, the Defendant was suspected of obstructing the business of G operated by the Victim F (Age 52) at the Seoul Sungdong Police Station.

1) 피고인은 2013. 2. 14. 1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1. 11:00경 서울 성동구 H 1층 G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악의적인 거 아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형님인데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난 건달이다, 건달이 이런 일로 빵에 가는 게 쪽팔린다. 넌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보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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