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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7180
협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5. 13. 13:0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면서 ‘나 지금 정말 미칠 것 같아 널 가질 수 없다면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1경 ‘이미 실망했다며 사진 찾고 있으니까 기다려’, ‘이렇게까지 하는 내가 어떤 심정인지 너도 한번 느껴보길 바래 우리가 사랑하며 함께 했던 동영상’, ‘내가 못할꺼라 생각했다면 결과 확인하고 느껴 그 고통’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4:56경 ‘이제 정말 끝이다 이후의 결과는 너가 견뎌’, ‘좋았던 기억까지 전부 고통으로 변하게 해줄게’, ‘너가 알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 너의 주변 사람들 전부 찾아서 고통스럽게 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05경 ‘너의 주변 사람 전부 찾아서 너도 똑같이 피해가게 해줄게’, ‘두 번 다시 누굴 만나지 못하도록 사람들 이미지에 너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음란물 사이트인 ‘C, D’ 접속 사이트를 링크하고 ‘세상 곳곳에 퍼뜨릴거야’, ‘이제 진짜 올린다’, ‘인터넷이 얼마나 넓은지 느껴봐, 너희 집 주소까지 다 알아 난’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9:42경 ‘니네 집 이가 가게 해줄게 쪽팔려서’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283(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283(3) of the Criminal Act.

However, the victim want to punish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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