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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7 2016고단1122
모욕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 2016. 5. 21. 22:00경 서울 건국대학교 근처 ‘맛의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헤어지고 싶을 때 상대방 남자를 집착증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니 모습에 소름이 돋는다”, “C대학교 홍보대사로 가식적 웃음에 다른 사람들 특히 남자들 피해볼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화가 난다“, ”강릉 가서 풀타임으로 시간대마다 만나는 남자 다르고 지갑안가지고 다니고 맘에 드는 남자면 커피 사는 B아“, ”B 니같은 여자 이 나이에 미리 겪어봐서 다행이다. B아 앞으로도 가식적 웃음으로 많은 오빠들 꼬시고 다녀라!!!^^화이팅"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5. 22. 19:00경 강릉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네 모든걸 다 파헤쳐서 온 세상에 퍼트려 볼게, 너의 실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게, 너의 가식적인 실체를, 니가 어디까지 당당할 수 있나보자, 나도 미친놈 돼서 모든 정보 싹싹 끌어 모을 테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니 앞으로 데려갈거니깐 니가 당당할 수 있나보자, 너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결백하고 술먹고 사귀지도 않은 남자랑 잔적도 없고, 너 말 잘 알겠다, 헛소문이고 사실 아니고 그런적 없고, 너 말 이해했다, 이제 너한테 아마 연락 갈거다, 다른 지인들이 연락하겠지, 그래 한번 어디까지 당당할 수 있나보자, 내가 너의 추악한 내면을 다 폭로할거니까 너의 과거를 다 수집하고 기자인 마냥 정보를 수집해서 지인 확보해서 니 귀에 들어가게 해줄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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