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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7 2019고단2354 (1)
모욕
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concerning victims B and C.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D 스님으로 불리는 B이 신도인 C과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여신도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왔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E 블로그 게시판에, 2018. 4. 11. 장소불상지에서, “저희랑 전혀 감정이 없던 전 이사장이자 땡중의 맹종자중의 한 명인 F씨 역시 스님과 신도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본인이 쓸데없이 나서서 되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고 심지어 이사장으로 있었을 당시의 부정이 드러나는 짓이 걸리지는 않았겠지요”, “사실 F씨에겐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만, 먼저 정도를 넘어선 웃긴 짓들을 한 것이 발각되었으니 뭐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듯 해 보이는 우매한 F씨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8.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블로그 게시판에 피해자 F를 지칭하며 “겉으로는 중재하는 냥 하면서 스님의 변덕에 2번이나 병신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주제파악 못하고 다른 사람인냥 속이며 서울신도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가정불화를 야기한 전 대표”, “잘못된 행동임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옆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는 몇몇 맹종자 아니 중진신도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xamination protocol of suspect against the accused by the prosecution (B substitution);

1. A complai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E Brogs and to close a course;

1. Article 70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point of defamation of false facts),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70 (2)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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