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5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7. 1.경부터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 1.경부터 청주 D초등학교에서 8급 주무관으로 근무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29.경 피고인의 주거인 청주시 상당구 E, 9동 601호(F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운영하는 ‘G'의 ’성인‘ 게시판에 ’누드사진보기‘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교행위를 암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사진 9장을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 1,153장을 위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 2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터넷 블로그에 ‘아직은 아닌 듯’이라는 제목으로 10대 초반의 외국인 여자 청소년이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채 여성용 자위기구를 사용하려는 사진 등 음란한 사진 18장을 게시하고, 같은 해

8. 16. 21:29경 ‘숫처녀’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국인 여성의 성기를 노출한 음란한 사진 20장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블로그 메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