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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8 2012고단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452』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AE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상무로 재직하였으며, AF(같은 날 기소중지)는 위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6.경 (주)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회사에서 경기 이천시 AH 임야 3,306㎡(이하 ‘본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입하였다. 좋은 땅이니 사두면 돈이 될 것이므로 구매하라. 1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본건 임야 소유자인 AI에게 매수의사만 밝혔을 뿐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태라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시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임야 중 16㎡에 대해 1,475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임야 중 49㎡에 대해 4,425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0. 6. 16.경부터 2010. 7. 14.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주)A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합계 5,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7.경 AI 소유인 본건 임야에 대하여 위 회사 상무인 피고인 B에게 "우리가 아직 매입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매입할 토지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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