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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0. 02. 14. 선고 89구9595 판결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국패]
Title

Whether advertisement expenses are appropriate for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Summary

이 사건 광고는 공동 광고주로 되어있는 3개회사를 포함한 ㅇㅇ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ㅇㅇ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ㅇㅇ관광이 거기에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함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Judgment of remand

Supreme Court Decision 88Nu6320 Decided July 11, 1989

Text

피고가 1983. 8. 20. 소외 정리회사 △△관광 주식회사(처분당시 상호 : 주식회사 ㅇㅇ관광)에 대하여 한 1982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6,405,387원 및 그 방위세 금 1,098,0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Reasons

소외 정리회사 △△관광주식회사(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ㅇㅇ관광이었는데 1984. 8. 31. 상호변경되었음, 이하 ㅇㅇ관광이라 한다)는 관광여행 및 그 알선업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4. 2. 28.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하던 중, 1989.6. 23. 위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소외 정리회사 ㅇㅇ개발 주식회사(변경전상호; 주식회사 △△레저타운)에 흡수합병된 사실, 그런데 ㅇㅇ관광이 당초 1982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외 ㅇㅇ그룹에 속하는 ㅇㅇ관광 및 소외 주식회사 ㅇㅇ콘도미니움, 주식회사 ㅇㅇ레저타운(이는 위 △△레저타운의 구상호이다)의 3개회사 공동으로 또는 ㅇㅇ그룹의 이름으로 1982. 3. 5.경부터 같은해 4. 30.경까지 사이에 20여회에 걸쳐 각 일간신문에 콘도미니움분양을 위한 광고를 게재하고 지출한 광고비중에서 위 3개회사 자본금에 비례하여 ㅇㅇ관광의 부담분으로 안분한 금 20,796,716원을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자, 피고는 위 광고선전비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레저타운의 광고선전비일뿐 ㅇㅇ관광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하여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1983. 8. 20. ㅇㅇ관광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법인세 금 6,405,387원 및 그 방위세 금 1,098,066원을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함으로써 이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과세경위 및 관련법령을 들어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광고는 ㅇㅇ관광의 ㅇㅇ콘도미니움 분양을 위하여 다른회사와 공동으로 또는 ㅇㅇ그룹이름으로 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호증의 1내지 5, 갑6호증의 1,2, 갑13,26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김ㅇㅇ, 금ㅇㅇ, 엄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관광은 1982. 7.31. ㅇㅇ도 ㅇㅇ군수로부터 ㅇㅇ콘도미니움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다음 같은해 11월경부터 분양을 개시하였고, ㅇㅇ그룹산하 1회사의 콘도미니움회원권을 취득하면 그룹 관련회사가 건설분양하는 전국 각 지역의 콘도미니움을 이용할수 있는 사실, 그런데 ㅇㅇ관광은 이사건 광고를 한 1982. 3.경에는 이미 위 ㅇㅇ콘도미니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그 준비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곧 건축분양하게될 위 ㅇㅇ콘도미니움의 분양을 위하여 그룹내에서 콘도미니움분양업무와 관련있는 위에서 본 3개회사의 공동이름으로 또는 ㅇㅇ그룹 이름으로 ㅇㅇ콘도 할부분양 이라는 제하의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1호증은 그 작성자인 김ㅇㅇ가 환송전 당심증인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나 세무조사중 세무공무원이 그 내용을 작성하여 가지고 기명날인을 강요하므로 여러차례 거절하다가 할수없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사실등에 비추어 믿기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 이에의하면 이사건 광고는 공동 광고주로 되어있는 위 3개회사를 포함한 ㅇㅇ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ㅇㅇ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ㅇㅇ관광이 거기에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가 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on the ground of the above illegality is justified, and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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