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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8고단3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01:30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가 목적지인 울산 남구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도착하자 위 택시요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02:10경 위 C과 함께 울산 남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E지구대에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35세)으로부터 전항 기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F에게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그곳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수사보고 및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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