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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6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0:12경 피해자 B가 ‘C’ 사이트에 올린 벤츠 차량 판매광고를 보고 사실은 위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제3자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벤츠 차량을 2,700만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사이트에 벤츠 차량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올린 D회사의 E에게 연락하여 “벤츠 차량을 1,4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한 후,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및 E을 만나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45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차량을 인도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이 잘못 입금되었다. 돈을 돌려주면 다시 2,7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1,450만 원을 같은 날 15:2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1. 피해금원 입출금 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및 잔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8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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