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6 2012고단409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부산 동래구 C빌딩 1층에 있는 쌍용자동차 D대리점에서, 액티언 스포츠 2011년식 1대를 구입하며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우리캐피탈에게 "차량할부금을 대출하여 주면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할부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ㆍ오토론 신청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구입하는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여 할부금융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판매회사에 대출된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출고된 자동차를 즉시 E 등을 통해 유통시켜 자동차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1,200,000원을 쌍용자동차에게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액티언 승용차를 출고받아 같은 날 E 등을 통해 유통시켜 위 2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 등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