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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단2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08: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모아패션아울렛 사거리를 석모리길 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 우측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기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반복된 점에 있어서 죄중 가볍지 아니하나, 보험처리된 점, 자동차 폐차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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