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02: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건물 28동 B02호 뒤편 화단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 E이 속옷만 입은 채 침대 위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건물(CCTV 설치도),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현장감식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로 밤늦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빌라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창문 등을 통해 여성 혼자 사는 모습을 훔쳐보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더 가까이서 보고자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2차적인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