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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3고단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당시 28세)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매매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달라. 네 명의로 차를 매입하고 되팔아 수익이 있으면 절반을 주겠다. 수익이 없더라도 6월말에 집에서 돈이 나오니 2010. 6. 30.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더욱이 2010. 6.경에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나아가 중고자동차매매 내지 인터넷 상품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조차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같은 날 하나캐피탈(주)에서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수수료를 제한 대출금 1,987만 원을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0. 3.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캐피탈 (주), HK저축은행, ㈜ 바로크레디트, ㈜ 모아저축은행에서 1,65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으로 위 하나캐피탈 (주) 대출금 1,630만 원을 상환하게 한 뒤 나머지 대출금 37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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