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0. 22:15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부터 원주시 B 앞 42번 국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42번 국도를 횡성 쪽에서 원주 쪽으로 시속 약 60~8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