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야식집 주변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태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태학교 앞 도로의 3차로를 평원동 쪽에서 가메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28세)가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우측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고 좌측 2차로 쪽으로 진행하며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