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2. 00:45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건너편 상가부근부터 같은 동 군서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군서고등학교 앞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안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안산 쪽 방향은 좌회전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이고, 당시 안산 쪽 방향에서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로디우스 승합차가 정왕역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 진로의 진입가부 및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기 위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로디우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위 로디우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이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친구인 I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