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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노14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여, 12세)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증거기록 제314면, 이하 ‘피해자 진술서’라 한다)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들은 충격적인 말 위주로 간략하게 진술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의 피고인 언행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분석 전문가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서울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육상부 코치였던 G은 원심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들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사건을 목격한 D, E(피해자와 같은 육상부 소속 학생)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어깨를 감싸 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 교사로 2017. 5. 29.경 학교 복도에서 육상부 활동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반 교실에 와서 같이 차를 마시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 뒤를 쓰다듬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속 “올 거지 ”라며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마시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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