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even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고단1293] 2012. 3. 일자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접속한 후, 성인자료 게시판에 '[일/놈] 소장을 권장하고픈 뽀얀 피부의 얼짱 청순녀' 등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다수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2013고단1387] 2012. 6.경부터 2013. 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B', 닉네임 ’D‘으로 접속한 후, '[no모] 몸매좋은 얼짱 미시 유부녀~!/nomo/ㄴㅁ/놈.."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 1,193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2013고단1575] 2013. 3. 하순 일자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뽀디스크(http://bbodisk.com)에 아이디 ‘B’,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성인자료 게시판에 '[일no모]여태본 거유 육덕녀 중 제일 좋아하고 s급인 미녀 Megumi'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13고단1879] 2012. 9. 6. 천안시 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