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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30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distribute information with an obscene content distributed, sold, rented, or displayed openly in the form of code, words, sound, image, or motion picture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2013고정3073』 피고인은 2013. 2. 27. 02:00 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독(www.filedok.com)에 아이디 ’B’로 접속한 후 ‘〔NO〕ㄷㅐ학 신입생!! 선배잘못만나서 ㅈㅏ취방가서 한판!!‘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남녀의 성기부분, 성교행위 장면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013고정3074』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탱크디스크(www.tankdisk.com)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노no]청순귀엽게 발표하고 있는 여자 갑자기 팬티제끼고 넣어버리면” 등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013고정3667』 피고인은 2013. 3월경 대구시 달서구 C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티디스크(http://www.tdisk.co.kr)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포인트를 쌓아 우수 회원이 되어 다른 자료를 더 다운받기 위한 목적으로, ‘(1월신작NO)우리동ㄴㅔ 최강 맛싸지숍 G,컵 누ㄴㅏ 남자황홀 절정!' 등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Data on screen numbers of each file file file;

1. A file-sharing website tank disc;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investigation intelligence reports;

1. Act on Promotion, etc.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cerning criminal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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