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정1260]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도봉구 B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성인게시판에 '아들 그걸 본 엄마 입으로', '일본 노] 맑고 강한 미시.줌마.아가씨 모음3탄!!!!!' 등의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속칭 ‘포르노’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2고정1344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E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남녀 간의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일 화끈한 가족 엄마 모음3탄! ,'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3고정82 피고인은 2012. 8. 일시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406동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G에 남녀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no 일, 미시줌마 가족모음3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업로드 목록 캡쳐 사진
1. 음란 화면 캡쳐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답문
1. 화면캡쳐자료
1. 가입자회신자료
1. 인터넷 빅파일 음란물 화면 캡쳐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