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0. 23. 벌금 700만 원의, 2012. 10. 2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0. 1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시 보건소 앞 도로를 도남주유소 쪽에서 마리나호텔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주취 중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도남동에 있는 성환식당 앞 도로부터 제주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공소장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