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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9. 21:1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새누리당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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