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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2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양주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31. B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소송으로 인한 주민 30명에 대한 환급금 17,025,248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주민 2명에게만 환급을 해 주고 2011. 6. 30.부터 2011. 11. 22일까지 8회에 걸쳐 미환급금 14,9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개인 농협통장에 입금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B입대 명의 국민은행통장 사본

1. 피고인명의 농협통장 사본

1. 입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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