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9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6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9. 3.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외출을 하여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 창문 방범창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방범창살을 뜯어내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 및 방안까지 침입하여 거실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14K 팔찌 1개과 큰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9. 26. 11:00경 진주시 E아파트 101동 604호 기숙사에서,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기숙사에서 함께 잠을 잔 후 F이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선반 위에 있던 F의 동료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8K 팔찌 1개, 18K 반지 1개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 2. 20:0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천광토건 기숙사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18K 목걸이 1개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2고단2965】 피고인은 2012. 7. 6. 1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횟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I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194,000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1964】

1. 피고인,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