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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나2040635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Text

1.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3. Tex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asons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 대하여,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 10,675주, 제2항 기재 주식 14,432주 중 2,203주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각 원고 A로,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 14,432주 중 12,229주, 제3항 기재 주식 35,339주 중 14,411주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각 원고 D로,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 35,339주 중 20,928주, 제4항 기재 주식 6,762주 중 5,418주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각 원고 B로, ㉣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주식 6,762주 중 1,344주, 제5항 기재 주식 6,762주, 제6항 기재 주식 9,396주, 제7항 기재 주식 7,095주, 제8항 기재 주식 4,281주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각 원고 C로 각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② 원고 A는 피고 F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 A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E에 대한 원고 A, B, D의 청구 전부와 원고 C의 청구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주식 6,762주 중 1,344주, 제5항 기재 주식 6,762주에 관한 청구,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주식 9,396주, 제7항 기재 주식 7,095주, 제8항 기재 주식 4,281주에 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Therefore, the part against which the Defendants lost was appealed is limited to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 Eul, with the exception of the part of claims as to the shares 9,396 shares, shares 7,095 shares 7, shares 7,095 shares 7, and shares 4,281 shares 4,281 shares 4,281 shares 8, among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 Eul.

2. Basic facts

(a) the status of the parties 1 Defendant E is civi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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