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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32252
소유권말소등기
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court's explanation of this case is identical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dismissal or addition as follows. Thus, the court's explanation of this case is accepted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12th class 5 of the 8th class 5th class industrial accident, and the following parts are added to each of the following (the 12th class 5th class 5th class 5th class 5th class 5th class 5th class 5th class 5th class 7th class 5th class 7th class 5th class 7th class 1st

)」 제8면 제13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원고들은, 1990년대 들어 분당 지역이 개발되어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가치가 상승하자 보상금 수령 등을 위하여 피고가 종중으로서 조직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이전인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피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당심 증인 A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피고는 회장, 총무 등을 두고 H에 대한 시제를 지내왔고 그 명의로 1981년경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피고가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8면 밑에서 제3,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1. 5. 27.경 또는 1981. 3. 30.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5. 27.경 또는 2001. 3. 30.경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제8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9면 밑에서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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