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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1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121』 피고인은 2012. 4. 20. 19:00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의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깬 다음 조수석 서랍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정3585』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와 농아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의 동거녀인 G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이 위 G을 숨겨주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0.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참 G한테 일본에 도망 벌써했다고 담에 시간있으면 H과 바로 살인 꼭 결정해야지 하늘 맹세 꼭 확실해요”라고 마치 피해자들이 G을 찾는 데 협조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6.경까지 피해자 E에게는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는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12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영수증등첨부, 통장거래명세서에 대한, 카드사용내역 미제출에 대한, 합의서 첨부, 피해차량의 파손된 유리창 수리경위 등 파악,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편철,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 보고) 『2012고정35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통화내역

1. 각 문자메세지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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