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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7 2012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정보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은 1996년경 자매인 피해자 F(여, 28세)과 피해자 G(여, 24세)의 아버지와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친하게 되어 피해자들의 집에 자주 출입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잘못을 할 경우 부모를 대신해서 혼을 내기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많이 무서워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은 정신분열에 의한 정신장애, 피해자 G은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여 왔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은 2012. 7. 6. 16:00경 경기 여주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 G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G에게 “한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싫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 G을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G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G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G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7. 21. 03:0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A 등의 계속적인 성폭력 때문에 방문을 잠그고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방 씽크대에 있던 칼을 이용하여 위 방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한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싫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 G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피해자 G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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