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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영문) 서울형사지법 1987. 12. 10. 선고 86노6202 제5부판결 : 확정
[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4),574]
Main Issues

(a) Where a member of a religious organization collects attorney's fees in connection with a criminal trial that is inferred in connection with religious activities;

(b) Responsibility for an act that an executive of a religious organization receives money or valuables under the solicitation and name of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Summary of Judgment

(a) Where the principal of a religious organization is judged to be a crime of fraud by collecting money and other valuables for religious purposes, if an executive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 collects attorney's fees, etc. for the case in the organization, it shall not constitute a crime of violating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onations Collection;

B. In such cases, even if an executive officer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 received money and valuables under the pretext of solicitation, etc. of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it cannot be deemed as a matter of another person's case, and thus, it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Article 54 of the former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onations Collection, Article 54 of the former Attorney-at-Law Act (Law No. 2452)

Escopics

Defendant

Appellant. An appellant

Defend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District Court Branch of Seoul District Court (80 High Court Decision 1374)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Part I of the grounds for appeal brought by the defense counsel of the defendant and a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brought by the defendant, respectively;

Even at a meeting of October 12, 1978 or November 13 of the same year held at the ○○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s office, the Defendant did not give the president of the above Association instructions or recommendations to collect and send attorney’s fees, etc. for criminal cases to the brailles attending the meeting, and furthermore, despite the absence of the fact that Nonindicted Party 1 received such money from the brailles of each branch, the lower court committed unlawful acts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misunderstanding facts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and the gist of the second ground for appeal that the defense counsel raised donations as at the time of original judgment. Even if the Defendant raised donations from the Association’s office, it was unreasonable that the Defendant collected expenses within the Association’s office in order to use them as attorney’s fees, etc. for the case for which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was charged with raising the financial expenses of the Association, and the above Association was approv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nd thus,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influence on the judgment.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the first ground for appeal No. 2 subparag. 3.

2. In light of the above,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onation Collection of this case by taking full account of the following facts in the 12th trial records of the court below: ① the statement in conformity with the facts in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and the non-indicted 2 in the 2nd trial records of the court below; ② the statement in conformity with the facts in the judgment of the witness non-indicted 3, 5, and 6 in the 12th trial records of the court below; ② each statement in compliance with the facts in the judgment of the prosecutor concerning the non-indicted 3, 5, 7, 8, 9, 10, 11, and 12 prepared by the non-indicted 3, 5, 7, 8, 9, 10, 11, and 6 prepared by the judicial police officer;

(1)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made by the Defendant and Nonindicted 2 in the second trial records of the court below are the fact that they held meetings with 50 to 60 persons on November 13, 1978 at the offi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ederation located in Gwanak-gu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No. 6, 7, and 8). However, there was no money or donation collection from Nonindicted 6, 7, and 8 as the expenses necessary to raise relief funds or not guilty for Nonindicted 1. Thus,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along with Nonindicted 2, convened with the Association’s believers at the time of the original trial at the time of the original trial, was able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had held a meeting with Nonindicted 2 together with the Korean Association’s believers, but it cannot be recognized that he had received money and valuables by ordering a

(2) In light of the court below’s reasoning, Non-Indicted 4 stated that the examination of Non-Indicted 1’s prosecutor (“Non-Indicted 3”) was able to gather money from members of the Association to unguilty the above case in the court below’s order, Non-Indicted 1’s testimony, Non-Indicted 3’s statement, Non-Indicted 1’s statement, and Non-Indicted 3’s statement, it was hard to conclude that Non-Indicted 1’s statement and non-Indicted 3’s statement was 6,00 won in relation to the above case, and that Non-Indicted 1’s statement, Non-Indicted 3’s statement and non-Indicted 1’s statement, Non-Indicted 3’s statement, Non-Indicted 4’s non-Indicted 1’s non-Indicted 3’s non-Indicted 1’s non-Indicted 1’s non-Indicted 3’s statement, and that the non-Indicted 1’s statement and the non-indicted 1’s statement were 9’s non-indicted 3’s own statement and it was 1’s statement.

(3) On January 17, 1977, Nonindicted 1,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was indicted for habitual fraud, etc., and only the facts of appeal filed by the Seoul District Criminal Court for three years on January 17, 1977, can be proven. The remaining facts at the time of the original adjudication cannot be directly proved.

(4) On November 13, 1978, Non-Indicted 5 knew that Non-Indicted 2 held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13, 1978 and he was not guilty of the president's case, and that each branch is required to allocate the amount. The details are the current status of each branch distribution attached to the authentic statement, and that the money should be attempted by the end of January 13, 1978. However, Non-Indicted 5 did not directly attend the general meeting on January 13, 1978, and the defendant did not appear to have independently assisted Non-Indicted 2 as a witness of Non-Indicted 2, but he did not mention the circumstances that he knew that he did not independently fly, but he did not know that he did not appear in the prosecutor's office on November 13, 1978, and he did not know that he did not have any other specific evidence related to Non-Indicted 2's testimony from Non-Indicted 2 and did not know that he did not have any other contents of his own testimony from the above Seoul General meeting.

(5) 공소외 3은 경찰, 검차에서, 그는 위 협회 경남지부 재무담당자로서 1978.10. 중순경 협회본부로부터 회의소집통보를 받았으나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신도인 공소외 6외 5명을 회의에 참석시켰는데 공소외 6이 돌아와서 총재의 형사사건을 무죄로 만드는 데 약 1,000여만원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였고 거기에서 각 지부에 부담금을 할당하였는데 경남지부에는 200만원이 할당되었다고 말하기에 신도들에게 그 회의내용을 알려 공소외 15의 외 9인으로부터 10만원씩, 공소외 16 외 5인으로부터 5,000원씩 등으로 신도들로부터 합계 금 1,649,000원을 모으고 모자라는 금 351,000원은 그가 이자 돈을 얻어서 합쳐 금 200만원을 만들고 이를 공소외 6에게 주어 위 협회에 가서 공소외 2에게 전달하게 하였으며, 공소외 2가 위의 명목으로 전국 각 지부에서 얼마를 모았는지 정확히 모르나 할당금액이 1,300여만원이라고 들었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원심법정에서는 위 진술내용을 유지하면서 그가 공소외 6에게 준 돈 200만원을 공소외 6이 협회본부에 전달한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되나 확인한 바는 없다고 부연하고 있으며, 공소외 7은 경찰에서, 그가 위 협회 경북지부 점전사로서 1978.10.12. 오후 2시 협회의 긴급자문대의원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회의를 주재하였고 공소외 2가 총재사건을 무죄로 만드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지부별로 할당된 금액를 불러주었는데 경북지부에는 500만원이 할당되어 그 금액을 신도들로부터 모금하여 1978.12.경 공소외 17과 함께 협회본부의 응접실에서 공소외 2에게 주었더니 공소외 2가 까만 가방에 담아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며, 공소외 8은 경찰에서, 그가 포항지부 점전사로서 1978.10.7.자 협회의 회의소집공문을 받고 같은 달 12. 회의에 참석하였더니 회의석상에서 공소외 2가 총재사건을 무혐의로 만들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고 즉시 피고인은 각 지부에 분담금을 할당하였으며 포항지부 분담금은 그 20만원이었는데 공소외 18, 19등의 신도들로부터 모은 돈과 포항지부에서 든계에서 탄 돈 10만원을 합쳐 금 20만원을 만들어 같은 해 12. 하순경 협회본부 응접실에 가서 돈을 내놓으니 피고인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9는 경찰에서, 그가 인천지부 점전사로서 1978.10.12. 위 협회의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회의참석자는 약 20명이며 회의주관은 주로 피고인이 하고 회의내용은 총재 재판에 따른 경비모금에 관한 것이어서 각 지부에 헌금을 모아서 내기로 하였으며 인천지부에는 50만원이 할당되었으나 1978.11. 초순과 1979.1. 초순에 각 금 5만원 합계 금 10만원을 본부 응접실에서 총재에게 전해 주었으며 또한 각 지부에의 경비할당은 서면상의 근거가 없으니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할고 있고 회의도중 잠시 밖에 일을 보고 왔더니 동료 점전사가 인천지부에는 50만원이 할당되었다고 이야기하여 주어 알았고 누가 배당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며, 공소외 10은 경찰에서, 그가 위 협회의 충남지부 점전사로서 1978년도의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기 때문에 어느 회원인지는 모르나 1978. 겨울철 쯤 어떤 회의에서 총재사건을 무혐의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본부측에서 피고인 공소외 2, 20 등이 제주도 밀감밭 사건, 대전국방부 땅 사건 등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회의가 끝날 무렵 그곳에 참석한 일부 신도들이 총재사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보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야 하는데 자기네들 법당에서 얼마를 내겠다고 의사 표명하자 일부 신도들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부에 적의 배당하면 어떤가 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었고 피고인이 즉석에서 구두로 각 지부의 분담금을 불러 주었던 것 같으며 참석인원은 잘 기억 안나고 공소외 2가 먼저 총재사건을 무조로 만드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신도들이먼저 그러한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11은 경찰에서, 그는 서울 서대문지부 점전사로서 1978.10경 어느날 오후 협회본부의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약 20 내지 30명의 신도들이 참석하였다고 그가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박실장( 공소외 2)이 변호사비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하자 일부 신도들이 일어서서 나가기에 그도 따라 나왔을 뿐이어서 돈 때문에 회의한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 이상의 회의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공소외 2의 이야기 내용이나 각 지부에 대한 비용분담, 한달내용도 모르며 나중에 분담금을 통보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며, 공소외 12는 경찰에서, 그는 전남지부 점전사인데 1978.10.12. 회의에의 참석여부, 거기에서 지부별로 비용할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기억이 없고 다만 같은 해 11.경 총재사건을 수습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남지부에서 신도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모은 금 90만원을 본부사무실에 가서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전에 본부에서는 금 100만원을 협조해 다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금 90만원만 준것이라고 진술하고, 공소외 6은 검찰에서, 그는 부산지부 점전사로서 1978.10.12(수사기록 674정 제4행이 "1978.12.12"는 전후 진술과 맞추어 볼 때 "1978.10.12."의 오기로 보인다)위 협회본부에서 신도 150명 정도가 모인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공소외 2가 "총재 공소외 1이 사기죄 등 죄명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 계류중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내가 잘 알고 있는 판.검사들에게 교제를 해야 하겠는데 그 경비가 필요하니 각 지부에서 할당하여 조속히 거두어 갖다 달라"고 말했고, 그 후 함께 나와있던 피고인은 메모지를 들고 구체적으로 각 지부에 액수를 알려주면서 할당금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였으며 부산지부에 200만원, 대구지부에 500만원, 진주지부에 200만원 등으로 전국에 약 1,500여만원이 할당되었는데 나중에 부산지부 채무담당인 공소외 3이 그 내용을 전해 듣고 200만원을 마련하여 주기에 협회본부 응접실에서 총재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있을 때 그돈을 주었더니 공소외 2가 받아 갖고 나갔다고 진술하는 바, 위 진술들이 일응 원심판시사실에 들어맞는 듯하나, 그 내용들을 비교 검토하여 볼 때 총재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비용모금에 관하여 논의한 회의가 있은 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① 그 회의 일시에 관하여 위 진술인들 중 공소외 3, 6, 7, 8, 9, 12는 1978.10.12.이라고, 공소외 11은 같은 해 10.경이라고, 공소외 10은 같은 해 겨울철쯤이라고, 공소외 12는 기억이 없다고 각 진술하고 있어 이 진술들에 나타난 회의일시와 원심판시의 회의일자인 1978.11.13.이 서로 다르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협회본부에서는 1978.10.12에 긴급자문대의원회의가, 같은 해 11.13.에 임시총호가 각 개최된 사실을알수 있다), ② 그 회의 참석인원에 관하여 공소외 9는 약20명, 공소외 11은 약 20 내지 30명, 공소외 6은 150명 정도라고 각 진술하고 나머지 진술인들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거나 그에 곤한 진술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 바, 위에서 본 그들의 진술내용에 따른다면 그들은 모두 같은 날 열린 같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그 참석인원에 관하여는 공소외 9, 11의 진술과 공소외 6의 진술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며, ③ 위 진술인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총재사건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부별로 할당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 공소외 6, 7, 8은 공소외 2가 먼저 총재사건 해결비용을 이야기한 후 즉시 피고인이 지부별 할당금을 불러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공소외 10은 본부측의 보고가 끝난 후 참석한 일부 신도들이 먼저 총재사건의 해결을 위한 경비분담 의견을 내놓자 다른 일부 신도들이 본부에서 지부별로 배정하면 어떤가 하고 말하였고 그렇게 결정이 되자 피고인이 즉석에서 지부별 분담금내용을 불러 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며, 공소외 11은 공소외 2가 먼저 변호사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일부 신도들이 일어서서 나가기에 그도 따라 나왔고, 공소외 3은 직접 참석하지 않아 그 논의경위에 관하여는 진술이 없고, 공소외 9는 그 논의 당시 바깥에 나갔다 온 것으로 진술이되어 있고, 공소외 12는 그 회의내용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6, 7, 8의 진술과 공소외 10의 진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러한 점들에게 위 진술내용들 중 어느 것을 그대로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구나 공소외 6이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그는 1978.11.13. 협회회의에 참석하였으나 피고인과 공소외 2로부터 총재사건 무죄 경비를 모금해 달라는 지시와 금액할당을 받지도 않았고 그후 금 200만원을 공소외 2에게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면서 그 번복이유에 관하여는 검찰진술 당시에는 공소외 13으로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협회의 돈을 축내고 있으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들을 협회에서 쫓아 내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의 말을 믿고 그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나 그후 공소외 13이 너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진실하게 밝힌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원심증인 공소외 21, 22, 23은 원심법정에서 그들이 각기 위 협회 점전사로서 1978.10.12.과 같은해 11.13.의 협회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총재의 형사사건관련 비용의 모금을 제의하거나 지시, 권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당심증인 공소외 24도 당심법정에서 그가 장수지부 점전사로서 위의 두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으나 총재를 위한 모금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사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들이 동의한 공소외 22외 56인이 작성한 각 자술서(수사기록 제606 내지 663정)에 의하면그들이 1978.10.12.의 회의에 신도 또는 점전사로서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전혀 총재사건의 비용에 관한 논의나 할당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 진정서(수사기록 제3 내지 84정)에는 그 진정이'108위원회'명의로 되어있고 참고인으로 진술을 할 사람들로서 수사기관에서 위에 본 바와 같은 진술을 한 사람들을 기재해 두었으나, 그들 중 공소외 5는 진정서 작성, 제출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는데 그의 생각으로는 공소외 13이 진정서를 내면서 그의 이름도 써 넣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진정서 제출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9는 원심에서 1회 증인소환을 받고 불출석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소재불명상태이고, 공소외 7, 8, 25는 원심 이래 당심까지 소재불명상태이며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6의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난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검토되어야 할 공소외 3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재 탐지를 거쳐 증인 소환장을 2호에 걸쳐서 받고도 그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한편 공소외 3, 4, 5, 6, 7 등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진성서의 실제작성자로 추정되고 있고 이 사건에 관한 중요한 증인 중의 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공소외 13(위 진술들과 이 사건 공판기록 제333 내지 335조에 편철된 판결사본의 기재 등을 모아 보면 그는 이 협회 내에서의 지위와 재산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및 공소외 2와 이해가 대립되어 있었고 공소외 2등이 주동이 되어 문제삼은 마산시 소재 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1985.7.3. 서울형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징역 8월에 2년간을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음을 알수 있다)은 원심에서 3회의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에서 본 진술들은 더더욱 믿기 어려워 이로써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그밖에 이 사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범죄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가사 그모금에 관한 회의가 있었다고 볼지라도 총재 공소외 1이 형사피고 사건에서 소송투쟁에 필요한 변호사비용의 모금에 관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 이상의, 청탁에 관한 진술 등은 과장된 것이라 볼 것이며, 원심 거시의 증거들을 모아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Thus,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onations Collection cannot be found guilty. Thus, the court below found the guilty guilty of the charges is clear that it committed an unlawful act affecting the judgment (or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onations Collection, which affected the judgment),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 merit. Thus, the party members are revers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under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is decided again as follows after pleading.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협회 총무부장, 공소외 2는 동 협회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는 자 등인 바, 피고인 공소외 2는 공모하여, 1978.11.13. 서울 관악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협회 중앙회에서 동협회 경북지부 점전사 공소외 7 등에게 총재인 공소외 1이 상습사기 등 죄명으로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생략)호로 1977.1.17.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에 있는 사건을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무죄를 만드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각 지부에서 모금하여 보내 달라고 지시하여 동년 12월 하순 일자불상경 동 협회중앙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7로부터 금 500만원, 동 협회 경남지부 점전사 공소외 6으로부터 200만원, 동 협회 포항지부 점전사 공소외 8로부터 20만원 등 합계 72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함에 있고, 이와 택일적으로 기소한 이 사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공소외 2는 공모하여 소정의 허가없이, 1978.11.13. 서울 관악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협회 중앙회에서 동 협회 경북지부 점전사 공소외 7 등에게 총재인 공소외 1이 상습사기 등 죄명으로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생략)호로 1977.1.17.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에 있는 사건을 무죄로 만드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지부에서 모금하여 보내 달라고 지시하여 동년 12월 하순 일자불상경 동 협회중앙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7로부터 금 500만원, 동협회 경남지부 점전사 공소외 6으로부터 200만원, 동 협회 포항지부 점전사 공소외 8로부터 20만원 등 합계 720만원을 교부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먼저 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파기이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가사 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1에 대한 상습사기 등 피고사건의 각 판결사본, 위 협회의 등기부등본, 재단법인설립허가서 등의 각 기재를 모아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의 공소외 1에 대한 상습사기 등 피고사건의 내용은 공소외 1이 1956.경부터 유불선 삼교를 합일한 종교적 소위 일관도를 중국에서 도입하여 한국에 전파하면서 재단법인 협회를 설립한 뒤 그 교주이자 총재로서 삼보설, 삼기설, 성모설등의 허황된 교리를 창출하여 이로써 숱한 신도들을 속여 수년간 261호에 걸쳐 20여 종류의 공덕금 명목으로 합계 4,000여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상습적으로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인데, 그는 1977.1.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생략)호로 징역 3년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당시 항소중이었고 그후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유지되었으나 상고함으로써 1987.2.24. 대법원에서 (사건번호 생략)호로 심리미진, 채증위배를 이유로 한 원심파기 및 환송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협회는 1969.6.26.문화공보부로부터 종교법인체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977.1.16.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쳤고 그 기구로서 총재 아래에 총무원, 기획실, 재단이사회, 정야원을 두었으며, 업무집행은 주로 충무원이 주관하는데 그 안에 총무부 등 5개부를 두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1978.1.6.부터 그 신도이자 총무부장으로 공소외 2는 1977.7.경부터 그 신도이자 기획실장으로 각기 위 협회의 총재를 보좌하면서 업무를 주관해 오다가 위의 공소외 1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에 접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외 1이 종교단체를 빙자한 위 협회를 통하여 그 총재로서 허황된 교리를 내세워 상습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터이어서, 만일 공소외 1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법률상 위 협회의 모든 교리는 허황된 사기수단에 불과하게 되고 위 협회는 종교단체가 아닌 사기행각을 위한 사교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지경에 처하였다 할 것이니, 위 형사사건은 단지 공소외 1이 개인적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협회 전체에 관한 사건이라할 것이어서 협회의 입장에서는 그 존립을 위하여 스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공소외 1이 무고함을 밝혀야 할 형편이었으니,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 공소외 1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변호사비용 등은 바로 협회에서 소요되는 경비하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및 공소외 2가 협회의 중요한 임원이자 업무진행기관의 지우에서 협회 내부적으로 각 지부 또는 신도들을 상대로 위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행위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위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제1항에서 본 원심 거시의 증거들이 있으나, 이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죄에 대한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돌아간다 할것이고, 가사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이 청탁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 자신이 그 신도이자 협회의 총무부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위 협회 내부적으로 그 총재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탁은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것은 못되고, 구 변호사법(법률 제1047호) 제54조 에서 말하는 사건 또는 사무란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charged facts of this case shall be pronounced not guil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s Kim Young-il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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