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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0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카드 수거책’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토록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C’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D 대화명 ‘E’)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정해진 장소에서 수거하여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카드수거책’ 및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인데 모바일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10:43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8. 29. 11:15경 원주시 J에 있는 H은행 단계동지점에서 같은 날 미리 수거하여 가지고 있던 위 G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K)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지시받은 계좌로 위 금원을 1,000,000원씩 6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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