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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8고정7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3. 장소 미상지에서 B에게 차량 매매대금으로 13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된 D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에게 13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가 이를 갚지 못하자 이 사건 자동차를 타라고 줘서 이를 운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B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몰라 피고인이 명의이전을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2015. 6. 23.부터 2015. 11. 3.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던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단지 점유자로서의 행위라기보다는 소유자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130만 원을 갚지 못하자 이를 대신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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