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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16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6. 오후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연초라 본사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으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일은 본사의 교육이 있으니 보건소 앞에서 만나서 보건증을 받고 본사에 교육을 받으러 가자”라고 거짓말하여 2019. 1. 7. 12: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마산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7. 13:50경 피해자에게 “졸음운전을 할 것 같으니 잠깐 쉬어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 합포구 G모텔 H호실에서 데려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G모텔 CCTV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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