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intiff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d Mutual Savings and Finance Company (Attorney Kang Jae-young,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The director of the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may 23, 1982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For the Plaintiff
(1)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4,06,263 of the occasional corporate tax of 1974 notified on May 2, 1979, and KRW 1,085,62,335 of the occasional corporate tax of 1975 and KRW 1,408,463 of the defense tax of KRW 6,408,463 of the occasional corporate tax of 1976, KRW 11,902,061 of the defense tax of KRW 1,942,222 of the 1977, and KRW 11,902,061 of the defense tax of KRW 1,942,222 of the 1977.
(2) As notified on June 13, 1979,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lass A earned income tax of KRW 4,077,70, KRW 5,428,631 at any time in 1975, the defense tax of KRW 449,384, KRW 5,969,07 at any time in 1976, KRW 1187,187, KRW 10,248,961 at any time in 197, the defense tax of KRW 2,020,431 at any time in 197, and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lass A earned income tax of KRW 10,248,961 at any time in 197.
(3)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10,544,322, defense tax of KRW 1,828,213, as notified on June 21, 1979, and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1,828,213.
(4)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10,92,145, defense tax of KRW 2,220,939, which was notified on August 9, 1979, is revoked, respectively. The cost of lawsuit is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On May 2, 1979, the Defendant imposed KRW 4,06,263 of occasional corporate tax for 1974 on the Plaintiff, KRW 5,502,335 of KRW 1,085,626 of KRW 1,047,465 of KRW 11,902,061 of KRW 1,942,222, and KRW 1,97 of KRW 1977 of KRW 1977 of KRW 1977, KRW 11,902, KRW 61 of KRW 1,942, and KRW 942, and KRW 97 of KRW 197, KRW 197 of KRW 1974, KRW 4, KRW 97 of KRW 1975, KRW 5, KRW 428, KRW 428, KRW 197, KRW 197, KRW 1978 of KRW 97, KRW 1978.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의 대표사원인 임병종은 1979. 1. 7.에 소외 임병택, 이재봉과 같이 그 당시 상호였던 합자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의 대표사원이며 무한책임사원인 서윤호, 유한책임사원인 정운하, 서박향의 출자지분을 모두 인수한 후 위 3인의 출자지분을 증자하고 새로 소외 박한규 윤철현 박홍세를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시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1979. 5. 21. 상호를 합자회사 공신상호신용금고로 변경하여 합자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와 전혀다른 법인격을 가진 원고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전대표사원인 서윤호가 합자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를 운영할 당시인 1974. 1. 1.부터 1977. 12. 31.까지 사이에 그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할 급여금 88,431,395원에 대하여 장부상으로는 전부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그 지급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등도 모두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그 일부금인 돈 49,227,425원을 그 직원들로부터 차용한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소송대리인은 차용형식으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한 주장으로 본다. 이하같다)과 1978. 1. 1.부터 1978. 12. 31.까지 사이에 그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할 급여금 48,564,854원에 대하여 장부상으로는 전부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그 지급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등을 모두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그 일부금인 돈 21,764,439원을 그 직원들로부터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윤호가 그 직원들로부터 차용한 위 합계금 70,991,864원에 대하여 인건비에 가공으로 과다계산하므로써 원고회사의 소득금액을 탈루할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법인에 익금가산하고 익금가산된 위돈 70,991,864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사원의 상여로 보고 위 서윤호가 1974. 1. 1.부터 1977. 12. 31.까지 사이에 그 직원들로부터 차용한 돈 49,227,425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제1, 2항과 같은 수시분 법인세, 방위세,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등을, 1978. 1. 1.부터 1978. 12. 31.까지 사이에 그 직원들로부터 차용한 돈 21,764,439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제3, 4항과 같은 수시분법인세, 방위세 갑종근로소득세등을 원고회사에 각 부과하였으나 이는 자연인인 전대표사원 서윤호와 그 직원들간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으로써 피고가 이를 원고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익금가산하고 대표사원의 상여로 간주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과 을제12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합자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는 상호신용금고업을 목적으로 1973. 8. 1. 설립등기되어 운영되다가 1979. 1. 7. 무한책임사원 서윤호 유한책임사원 정운하 서박향은 그 출자지분 전부를 무한책임사원 임병종 임병택 이재봉에게 양도하고 퇴사하여 같은날 무한책임사원 임병종이 대표사원으로 취임하고 위 무한책임사원 임병종 임병택 이재봉은 출자를 증자함과 동시에 무한책임사원 박한규 윤철현 유한책임사원 박홍세가 새로 입사하고 1979. 1. 17. 본점을 이전등기하고 1979. 6. 5. 상호를 합자회사 공산상호신용금고로 변경등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은 합자회사의 출자자인 사원의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및 출자지분의 변경, 본점소재지의 변경등기, 상호의 변경등기등은 상법상의 제규정 및 법인의 본질면에서 볼 때 동일한 법인격의 존속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전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의 성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전대표사원 서윤호가 1974. 1. 1.부터 1978. 12. 31.까지 5년에 걸쳐서 그 당시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금총액(장부상지급액) 136,996,249원의 51.8프로에 해당하는 돈 70,991,864원을 그 직원들로부터 이자없이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키 어려울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3호증과 제15호증의2 내지 20(각 봉급봉투) 제15호증의1(현금지불뛰지) 증인 임삼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호증(각서) (을제1호증(각서)에 대하여는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 대표사원인 임병종이 그 이름 밑의 인영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 이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각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조동채의 증언은 증인 임삼남의 증언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아니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과 을제14호증의1 내지 127(각급여지급대비표)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임삼남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원고회사의 전대표사원인 서윤호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1974. 1. 1.부터 1978. 12. 31.까지 사이에 그 당시의 직원들에 대한 장부상 급여금중의 일부금인 70,991,864원에 대하여 장부상 지급한 것처럼 기장하여 인건비에 가공으로 과다하게 계산하므로써 원고회사의 소득금액을 탈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0호증의1(78형제2005호 사건표지) 제10호증의2(의견서) 제10호증의3, 4(각진정서) 제10호증의5(이기열진술조서) 제10호증의6(탄원서) 제10호증의7(추가설명서) 제10호증의8(조연우진술조서) 제10호증의9(서윤호진술조서) 제10호증의10(서윤호피의자신문조서) 제10호증의11(내사결과보고서), 증인 박한규, 이기열, 서윤호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각서) 증인 박한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호증의4(영수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증인들의 각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증인 윤철현의 증언은 위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icle 28 of the Income Tax Act, the following legal representative shall be deemed as bonus for the representative and shall be deemed as 25,724,369 won, and if the defendant borrowed 49,227,425 won, which shall be paid to the employees at that time, from January 1, 1974 to December 31, 197.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icle 28 of the Income Tax Act, the above amount shall be deemed as 9,67,00 won, which shall be imposed on the person liable for tax withholding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297, Dec. 1, 197. The above amount shall be deemed as bonus for the representative, and the tax liability arising from bonus shall be deemed as income tax to be imposed on the person liable for tax withholding by the Act No. 197, Dec. 27, 197, which shall be deemed as income tax to be imposed on the person liable for tax withholding by the Act No. 197, Dec. 16, 297
As seen above, in a case where income has already been paid and has been paid to the plaintiff corporation as a withholding agent, the plaintiff corporation is obligated to pay the above Class A earned income tax and the defense tax, and there is no room for the succession to the plaintiff corporation where the identity of the corporate entity is maintained. Therefore, the above argument is groundless.
(4) If so,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 1974 to December 31, 1978, 70 won, which was part of the books of account for the employees at the time, the defendant calculated the above amount in excess of the personnel expenses and omitted the income of the plaintiff company based on the fact that the defendant calculated the above amount in gross income into the plaintiff corporation, while the above amount in gross income is unclear, since the above amount in gross income is deemed to be reverted to the representative,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which was imposed as stated in the purport of the purport of the claim, shall be deemed to be lawful,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re is any illegality otherwise. Accordingly, the plaintiff's claim for revocation on the premise that this disposition is unlawful, is dismissed without reason, and the litigation cost shall be decided as per Disposition against the plaintiff who lost the plaintiff.
April 13, 1982
Judges Yoon-dae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