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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2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4. 00:45경 경산시 B클럽 내에서 피해자 C(42세)이 전에 피고인의 처를 성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2홉 들이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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