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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82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1. 1. 6. 20:00경부터 같은 달
7. 0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G B동 602호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에 판돈 5,000원 내지 10,000원을 걸고 약 400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C,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7쪽)
1. 거래명세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