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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1. 08. 30. 선고 2010누45653 판결
저유소 출하전표의 발행회사나 도착지 등에 기재내용의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uwon District Court 2010Guhap703 ( November 29, 2010)

Title

Since the contents on the issue, destination, etc. of the oil reservoir shipment ticket are not confirmed, it shall not be deemed good faith or negligence.

Summary

The list of oil refineries shipment is defined as a business entity other than the plaintiff's purchasing place, and the place of destination is also defined as a business entity other than the plaintiff's oil station. Thus, if the plaintiff confirmed the company and the company indicated as the place of destination in the issuing company of the shipment slip or the business entity indicated as the place of destination on the shipment slip with due care, the purchaser could have known that it was not the actual supplier, so it cannot be seen as a bona fide trading party.

Cases

2010Nu4563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Plaintiff and appellant

NewA

Defendant, Appellant

Head of Suwon Tax Offic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0Guhap703 Decided November 29, 2010

Conclusion of Pleadings

July 12, 2011

Imposition of Judgment

August 30, 2011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decision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revoke the imposition of the first term value-added tax of 80,597, 410, value-added tax of 2008 for the plaintiff on October 1, 2009, value-added tax of 53,603, and 860 for the second term of 208.

Reasons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case is consistent with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second instance No. 5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second instance No. 21 of the judgment as follows. Thus,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case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2. Parts in height:

「원고는, 2008. 3. 25. XX주유소를 경영하게 된 직후 ☆☆석유 등에 소속되어 있는 딜러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인 ☆☆석유 등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고, 유류대금은 모두 ☆☆석유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석유 등이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자가 ☆☆석유 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선의ㆍ무과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는 ☆☆석유 등이 모두 국세청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밝혀진 점,② 주식회사 ☆☆석유(인천지점, 이하 ☆☆석유라고만 한다)와의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석유는 주식회사 △△티티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 000-0 소재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거래를 위하여 위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행되었다고 하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내용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되어 있는 점,③ 주식회사 □□□솔루션과의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위 □□□솔루션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000-0 2층 202호를 사업장으로 임차한 후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고, 유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④ 주식회사 ○○에너지와의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위 ○○에너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⑤ 원고가 이 사건 유류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 출하일자에 유류를 출하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SK에너지 주식회사, GS칼텍스 주식회사의 출하저유소 등(이하 '현대오일뱅크 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모두 거래처가 ☆☆석유 등이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착지 역시 원고 운영의 XX주유소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무자료 유류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의 발행회사인 현대오일뱅크 등이나 출하전표상 거래처와 도착지로 기재된 업체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더라면 ☆☆석유 등이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⑥ XX주유소에서 운영사장으로 근무한 김DD은 2009년경 ☆☆석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일시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6)를 교부받았으나, 2008. 9. 30. 폐업한 ☆☆석유가 거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준 거래확인서를 쉽게 믿기는 어려운 점,⑦ 원고는 ☆☆석유 등과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현대오일뱅크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운반자들로부터 받아 ☆☆석유 등에 가져가면 ☆☆석유 등이 거래처를 XX주유소로 하여 다시 작성한 출하전표 (을 제6호증의 1, 2, 3)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인 유류거래 방식으로 보이지 않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CC 석유 등이 실제 유통경로와 다른 내용의 출하전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⑧ 원고는 ☆☆석유 등과 유류거래를 함에 정상가격보다 유조차 1대 분량인 2만 리터당 20-3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⑨ ☆☆석유 등은 여러 유류공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자료상으로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원고로서는 ☆☆석유 등과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과정과 달리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석유 등이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s legitimate,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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