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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남구 C원룸 앞 교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덩이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3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시 남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C원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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