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 관할기관으로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C로 필리핀산 목탄 등 22,000Kg(물품원가 12,523,843원, 시가 18,608,979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탄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기재와 같이 관할기관으로부터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필리핀산 목탄 등 합계 1,488,000Kg(물품원가 903,834,848원, 시가 1,342,993,831원 상당)을 통관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으로부터 미리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경 부산 중구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 필리핀산 목탄 등 92,000Kg(물품원가 56,535-696원, 시가 84,005,492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탄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43 기재와 같이 관할기관으로부터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필리핀산 목탄 등 합계 667,000Kg(물품원가 440,946,145원, 시가 655,194,866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할기관으로부터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