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0. 12. 31. 진주시 D 식당에서 E에게 13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이자 10%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연 120%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2011. 3월경 E에게 13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이자 10%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연 120%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3) 2011. 8월경 E에게 130만원을 대부하면서 월이자 10%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연 120%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4) 2011. 10월경 E에게 220만원을 대부하면서 월 3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연 144%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1) 2011. 9. 일자불상 19:3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진주MBC 방송국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며 “씹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니가 믿을 것은 밑에 구멍 밖에 더 있나.”하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2011. 12. 말 20: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씹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니가 믿을 것은 밑에 구멍 밖에 더 있나.”라고 욕을 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1. 6. 3.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에서 E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월이자 10%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연 120%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2011. 7. 8. E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월이자 10%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연 120%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