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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8 2012노167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7.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물변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약정의 매매대상에는 샌드위치 판넬과 호이스트 5톤만 포함되어 있었을 뿐 15톤 상당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의 매매대상에 이 사건 금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12.경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와 경기 양주시 E, F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785,000,000원(부가세 별도)이고, 특약사항으로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샌드위치 판넬(360평, 천막창고 2동), 호이스트 5톤을 최하 43,000,000원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사대금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2010. 10. 25. 양주시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010. 12. 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650,052,900원만 받고 나머지 134,947,100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리인 J은 2010. 12. 7. 위 공사에 대한 총 미수금을 151,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결정하고 당초 공사계약서 특약사항에 있던 피고인 회사의 샌드위치 판넬과 호이스트 5톤 이외 금형 약 15톤도 포함하여 대물변제하기로 구두 합의하면서 그 판넬 등 가격을 당초 예정한 43,000,000원 보다 많은 51,7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하고,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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