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원심 판시 제1, 2항의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9%, 0.164%, 0.21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3세의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원심 판시 제1항 범행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