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7%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승용차를 매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 9.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처 명의로 된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2009. 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1. 5. 7.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22.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처럼 계속되는 음주ㆍ무면허운전 단속과 재판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