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고등법원 2013.02.21 2012노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1%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딸 및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음주운전 단속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최종 음주ㆍ무면허운전 전력과 2년 반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