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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20 2019고정4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5. 17: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와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나이어린놈에게 반말을 하지, 씨발놈아, 나이어린놈의 새끼, 너 면허증 좀 봐봐 씨발놈아, 폭행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쌔끼, 야 이자식아 대형면허야 씨발놈아, 조용히 안해 이 씹쌔끼야, 뭘 잘했다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너는 니 애미 애비도 없냐 이 씨발놈아, 조용해 이 자식아 어디서 씨발놈아, 뭘 잘했다고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USB

1. 수사보고(C 앞 CCTV 영상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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