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Acts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of the Mutual Saving and Financing Act and the validity of private laws
Summary of Judgment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of Article 12 of the Credit Depository Act, which is, in principle, prohibited from paying, lending, or bill discount exceeding the specified amount for the same person, is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credit to a person by regulating biased credit for a specific person due to the public nature according to the financial arbitration function of a profit-making mutual savings and finance company, a profit-making corporation. Therefore, this provision is only the so-called regulation, and even if it has been violated, it does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private law.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2 of the Mutual Saving and Financing Act, Article 8 of its Enforcement Decree
Plaintiff and appellant
Plaintiff, Ltd.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Incorporated Foundation
Judgment of the lower court
Busan District Court (86 Gohap1249)
Text
1.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among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4,180,935 won and the amount of 1,013,715 won among them, and the remaining amount of 3,167,220 won from January 22, 1986 to each full payment date at the rate of 5 percent per annum from January 23, 1986 to each full payment date.
2. The plaintiff's remaining appeal is dismissed.
3.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divided into three parts wi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nd the two par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the remainder by the plaintiff.
4. Paragraph 1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49,400,000 won with an amount equal to five percent per annum from January 22, 1986 to the date of full payment.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nd provisional execution shall be declared.
Reasons
피고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부산위생병원의 재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이 ① 1985.11.28. 액면 금 26,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산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부산서지점, 지급기일 1986.3.15., 발행인 부산위생병원 원장 소외 2로 된 약속어음 1매와 ② 1986.1.22. 액면 금 23,400,000원,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및 발행인은 모두 위와 같고, 지급기일 1986.5.28.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위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회신), 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5(고소장), 같은 호증의 6(의사록), 같은 호증의 7(사업규정발췌), 같은 호증의 8, 9, 10, 11, 12, 13, 14(각 진술조서), 을 제3호증(정관), 을 제5호증의 1(어음할인신청서), 같은 호증의 2(어음할인거래약정서),같은 호증의 4(인감증명), 같은 호증의 5(어음거래원장), 을 제6호증의 1(할인어음원장), 같은 호증의 3(어음거래원장), 을 제7호증의 1(어음할인거래약정서), 같은 호증의 3(인감증명원), 같은 호증의 4(어음거래원장), 같은 호증의 5(할인어음원장), 을 제8호증의 2, 5, 6(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8, 10, 14, 15(각 진술조서), 을 제9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 교리에 입각한 선교사업과 교육, 의료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위생병원은 피고법인 이사회에서 선임한 병원장이 병원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여, 1954.9.16.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부산서지점에 부산위생병원장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한 이래, 경리계에서 재무실장과 병원장으로부터 그 사용처와 금액 등에 관한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재무실장이 보관하는 어음·수표용지에 명판날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병원장으로부터 그가 보관하는 은행거래인감을 날인 받아 발행하는 위 병원장 명의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1982.3.1.경 위 부산위생병원의 재무실장으로 입사하여 위 병원의 현금출납 등 회계사무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면서 위 거래은행인 조흥은행 부산서지점으로부터 수령한 어음용지 등을 직접 보관하여오던 중, 위 병원장인 소외 2의 출장, 회의참석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에는 그로부터 위 병원장 명의의 어음발행용 인장을 수시로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병원장의 내부결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병원장의 고무인·직인 및 인장을 도용하여 1985.10.4.부터 1986.1.27.까지의 사이에 액면 합계 금 1,481,515,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81매를 위조 발행하였던 바, 소외 1은 1985.11.28. 위 81매 중의 1매인 앞서 본 ①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소외 4에게 교부하고, 소외 4는 같은 달 29. 소외 5로부터 배서 양도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면서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위 액면금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의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 등 금 2,065,01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3,934,987원을 수령하였으며, 소외 1은 1986.1.22. 앞서 본 위 81매 중의 다른 1매인 ②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소외 4에게 교부하고, 소외 4는 같은 달 23.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면서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위 액면금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의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 등 금 1,534,783원을 공제한 금 21,865,217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위 ①,②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모두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증거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것이 위 병원 재무실장으로서의 사무집행행위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는 그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외형상으로는 위 병원의 경리·회계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재무실장으로서의 사무집행 범위내에 속한다고 보인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의 위 ①,② 약속어음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데 대하여, 피고는 (1) 원고가 위 약속어음 등을 취득하면서 그 어음할인금 전액을 소외 4에게 교부하였으니, 이는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초과하는 어음할인을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 동시행령 제8조 내지는 1인에 대한 어음할인한도액을 규정한 원고 금고의 정관을 위반한 것이고, (2) 의료기관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이를 할인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원고가 피고법인 내지는 부산위생병원장에게 위 어음의 출처나 발행경위 등을 조회하였더라면 금방 위 어음이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도 게을리 하였으며, (3) 한편 위 어음취득당시 어음할인자, 배서인인 소외 4, 5의 재산 등 신용상태를 상세히 조사하고 그들의 신용만으로 담보가 부족하면 그들로부터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전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 금고가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는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피고로서는 위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여러 증거에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7, 9(각 사업자등록증, 을 제5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2와 각 같다), 을 제6호증의 2(대차대조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8, 10(각 신용조사서), 갑 제11호증(급부 및 대출실행품의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금고의 1985.6.10. 당시의 제16기 회기의 결산결과, 자본금은 금 700,000,000원, 이익 잉여금은 금 149,308,598원으로서 합계 금 849,308,598원이었는데, 원고 금고는 1985.10.22. 소외 4에게 소외 1이 각 위조한 액면 금 22,000,000원, 지급기일 1985.12.17., 발행인 부산위생병원장 소외 2 명의의 약속어음 1매와 액면 그 22,500,000원, 지급기일 1986.1.17., 발행인은 위와 동일한 약속어음 1매를 어음할인을 하여 주었고, 소외 5에게 1985.11.29. 액면 금 15,000,000원, 지급기일 1986.2.15., 발행인 위와 동일한 약속어음 1매와 위 ① 약속어음을 어음할인을 하여 주었으며, 다시 소외 4에게 1986.1.23. 위 ② 약속어음을 어음할인하여 주었는 바, 위 ①,② 약속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약속어음 3매는 소외 1이 부산위생병원장의 당좌계정에 어음액면금 상당의 자금을 불입하여 각 지급기일에 지급이 되었으나, 위 ①,②약속어음은 지급이 거절된 사실, 원고 금고의 대부담당계장인 소외 6은 1985.10.22.에 소외 4에 대하여, 1985.11.29.에 소외 5에 대하여 각 그들의 재산상태와 직업 등에 관한 신용조사서를 작성하고 그들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관계서류에 비치하였을 뿐 그들의 실질적인 신용상태를 조사하거나 물적 담보 등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1985.10.22.경 소외 4에게 처음 어음할인을 하여 주면서 그 명의로 불입금 100,000,000원의 정기적금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1985.11.29. 소외 5에게 불입금 10,000,000원의 정기적금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위 ①, ② 약속어음할인시 소외 4와 소외 5를 상호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어음할인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는 위 각 위조된 부산위생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취득하면서 부산위생병원장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한 은행 등의 일반적인 신용도만 조사한 뒤 소외 1 내지는 그 경리과 직원인 소외 7에게만 전화로 약속어음의 발행사실을 확인한 채 피고재단 내지는 발행명의자인 부산위생병원장에게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 합계액의 100분의5로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1)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원고 금고로서는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에 대하여 금 2,000만원을 초과하여 어음할인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외 4에게 합계 금 6,79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매를 할인하였고, 소외 5에게 합계 금 4,1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를 할인하여 위 상호신용금고법의 어음할인
(2) The Plaintiff’s credit cooperative engaged in the financial business violates the limit and (2) the Plaintiff’s financial business, even if a promissory note refuses to pay it, shall secure physical security so that its right can be immediately exercised, or if a large amount of bills are issued under the name of the head of the Busan Sanitation Hospital, which is not a profit-making corporation, or a public interest business, and is presented for the purpose of discount to the Plaintiff’s depository. Thus, the Plaintiff’s negligence is found to have been committed even though he/she directly asked the Defendant’s Foundation or the head of the Busan Sanitation Hospital, who is the issuer of the bills, about the issuance of the bills, and then asked the details of the issuance. However, the purport of Article 12 of the Mutual Saving and Finance Company Act, which, in principle, prohibits payment, loans, or discount of bills exceeding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the same person, provides the Plaintiff with an opportunity to pay for loans to a more severe person by regulating the financial intermediary function of the mutual savings and finance company, which is a profit-making corporation, and thus, this provision does not affect the Plaintiff’s’s legal reasoning.
Therefore, the defendant, as the user of the non-party 1, is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damages caused by the act of forging a promissory note. Meanwhile, the plaintiff's mistake in the acquisition of a promissory note was caused by the non-party 1's tort liability. Thus, it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plaintiff.
Furthermore, with respect to the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the amount of damages suffered by the Defendant due to the refusal of payment of the Promissory Notes shall be equivalent to the face value of the Promissory Notes that the Plaintiff, the holder of the Promissory Notes, could have received on the due date,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the purport of the pleading in the statement No. 8-15 (Statement Statement) as seen earlier, the Plaintiff can be acknowledged as appropriating KRW 6,976,243, which was acquired by disposing of Nonparty 4’s property upon the refusal of payment of the Promissory Notes, and KRW 6,976,243, which was acquired by the Plaintiff, as a result of the refusal of payment of the Promissory Notes, shall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damages caused by the forgery of the said Promissory Notes.
In addition,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non-party 4 and the non-party 5 entered into an installment payment contract with the non-party 5 at the time when the plaintiff acquired the Promissory Notes, and that the above installment payment should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damages of this case. Thus,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s to the fact that the non-party 4 and the non-party 5 entered into an installment payment contract with the non-party 5 at the time of acquiring each of the above Promissory Notes and paid the amount of 244,000 won in each of the above amount. Meanwhile, according to each of the above evidence Nos. 5-2 and 7-1 (each discount discount transaction agreement), the above agreement with the non-party 5 stated "in the above amount of the above Promissory Notes issued or endorsed by the non-party 4 and the non-party 5 stated it in the above installment payment contract with the non-party 5's own opinion that the above amount of damages of the non-party 4 did not belong to the principal's claim that the above amount of damages of the non-party 5's debt was not appropriated.
Therefore, the damages suffered by the defendant due to the refusal of payment of a promissory note are ① 26,00,00 won per face value of the above promissory note and ② 16,423,757 won (23,400,000-6,976,243) plus 42,40,757 won (26,000 +16,423,757 (26,000 + 16,423,757). As regards the remaining damages to be paid by the plaintiff due to the above rejection of payment of a promissory note, since the amount of damages to be paid by the defendant are 29,696,629 (42,423,700,700,700,0000) and the remaining damages to the plaintiff are 960,609,6196,609,697,697,296,297,296,2960,2,297, etc.
Judges Song Jae-sik (Presiding Judge)